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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원 대상
-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
- 아이와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함.
-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(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)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지원 내용
- 친인척 돌봄비: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 지원 (최대 13개월)
-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45만원,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: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 시 시간당 일정 금액 지원
- 지원금액은 아이돌봄 시간당 7,500원이며,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이용 시,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
-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
- 매월 1~15일 신청
주요 특징
- 친인척뿐만 아니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지원
-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
-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: 매월 25일까지
- 돌봄활동은 평일,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가능
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
- 영아 1명 : 시간당 7,500원 (월 15~30만원 지원)
- 영아 2명 : 시간당 11,250원(월 22.5~45만원 지원)
- 영아 3명 : 시간당 15,000원(월 30~60만원 지원)
추가 정보
- 2025년에는 돌봄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.
- 소득 제한 기준(중위소득 150% 이하) 폐지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'등하원‧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'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.
- 중위소득 75%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중위소득 75%를 초과하는 가구는 90%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~1,163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.
-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또는 다산콜센터(02-12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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